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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및 개최규칙

1)양국 전체회의 : 연 1회 정기적(매년 6월 첫째주 기준)으로 개최. 양국의 전체위원,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참가,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2)양국 운영위원회 : 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 개최. 양국의 운영위원과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이 참가하며,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되, 원칙적으로 그 해 전체회의 주최국이 아닌 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3)우리측 전체회의 : 우리측 위원,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문화관광부 관계자 참가.

4)우리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문화관광부 관계자 참가.

5)기타 회의 : 위의 기본 회의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로 회의를 개최.
1) (회의요강) 본 회의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 때 양국정상간에 합의 발표된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에 입각하여 199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민간 차원의 개최가 합의되었다.

2) (회의의 목적) 본 회의는 한일 양국의 지식인이 모여 정부의 의향에 구애받음 없이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서 한일간의 문화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양국 정부 및 국민에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의 개최지) 본 회의는 전체회의를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 나라의 도시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한다. 첫 번째 회의는 이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의 제창에 따라 구성된 경위를 감안하여 서울에서 개최한다.

4)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된 준비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양국의 위원장(1명)과 부의원장(2명)의 3명, 계 6명으로 구성되며, 양국의 사무국장이 동석한다.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령에 관해서는 별도 규칙을 정한다.

5) (비용부담)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체모임에 참석하는 양국 회의참석자의 도항과 회의 참석에 관한 준비는 각각 참가국의 사무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며, 그 비용 부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개최국 부담 - 회의장 임대비 -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 통역자(필요한 경우) 준비 및 비용부담 - 회의장과 식사 장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 회의 기간 중의 회식비용 등 ② 게스트국 부담 - 도항비 및 숙박비 - 공항 호텔간의 교통비

6) (게스트국 참가자 도착시의 편의 제공) 게스트국의 참가자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 개최국이 의례적으로 또는 호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형버스를 준비하는 정도로 하고, 따로 도착하는 참가자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주의에 근거한다.

7) (보고서 작성)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은 양국의 사무국이 자국 언어로 작성하기로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개최) 운영위원회는 양국의 위원장(1명), 부위원장(2명)을 포함, 모두 6명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이 동석한다. 동 회의는 매 전체회의에 앞서서 회합을 갖는다. 전체회의의 의제, 일정 등은 이 회합에서 협의, 결정한다.

2) (개최지) 운영위원회의 회합은 원칙적으로 그 해 전체회의 주최국이 아닌 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3) (회의 일정) 일정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조정하기로 한다. 단, 원칙적으로 2박3일로 하여 둘째 날은 회의일, 셋째 날은 예비일로 한다.

4) (게스트국 참가자 도착시의 편의 제공) 게스트국의 참가자가 공항에 도착할 때의 편의 제공은 전체회의의 규칙에 따라 하지 않는다.

5) (비용부담) 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구분은 전체회의의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개최국 부담 - 회의장 임대비 -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 통역자(필요한 경우)준비 및 비용 부담 - 회의장과 식사 장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 회의 기간 중의 회식비용 등 ② 게스트국 부담 - 도항비 및 숙박비 - 공항 호텔간의 교통비
한국측 사무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원은 사무국장 1명(비상임), 사무간사(상임)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64 세종푸르지오시티1차 1718호
전화 : 044-868-6825 / 팩스 : 044-868-6826
담당 : 남혜원(사무간사)

*참고로 일본측 사무국은 일본 동경에 위치한 일한문화교류기금 내에 자리잡고 있다.

주소 : 〒101-0061 東京都千代田区神田三崎町2-21-2 ユニゾ水道橋ビル(旧リーフスクエア水道橋ビル)5階
전화 : (+81)-3-6261-6790 / 팩스 : (+81)-3-6261-6780